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도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1. 건설업의 정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며, 건설용역업(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도 포함됩니다.
2. 건설공사의 범위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이 포함되며, 일부 공사는 별도 법률에 따라 제외됩니다.
3. 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며, 시공능력 평가 및 실적 신고 등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4. 건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5. 건설기술자의 역할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을 건설기술인으로 정의하고, 배치 기준을 설정합니다.
관련 법령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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