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정한 기준으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기업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고시되어 2024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10,03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9,860원)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정 단위: 시간급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없음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이의 제기: 노사단체 대표자는 일정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