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의 제1조와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공휴일 지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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